카드사 부가서비스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가 서비스 요금이 일할이 아닌 월할 계산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1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조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삼성카드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가입권유 전화를 받았다.
조 씨가 권유받은 서비스는 ID-Secure service로 삼성카드 승인내역 문자전송과 신용관리서비스와 명의도용차단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첫 달 이용료는 '무료'며 사용 중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상담원 설명에 유독 문제가 많은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까싶어 가입을 했다고.
하지만 2개월간 사용 후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조 씨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위해 지난 2월 중순경 삼성카드로 연락했다.
전용 부서로 해지를 요청하자 상담원은 "월정액 서비스라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 이용중인 상태"라며 "이미 2월 요금은 청구됐고 지금 해지 시 6일을 사용하고 한 달의 요금을 내는 건데 괜찮겠느냐"고 질문했다.
청구 방식이 이상하다 싶어 조 씨가 "이용한 날이 6일이면 6일치에 대한 요금만 납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자 “월정액 요금이라 그렇다”는 상담원의 답이 돌아왔다.
조 씨는 “월정액 음원사이트의 경우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결제한 기간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일할계산 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서비스까지 중지하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월정액 상품은 맞지만 선납이 아니라 후불식”이라며 "해당 건은 요금 면제 처리로 민원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피싱 등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 보험사와 연계된 서비스이며 그 부분이 '월 단위'로 되어 있어 일할로 안내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국내 카드사별 부가서비스 이용금액 청구 방식 제각각
국내 상위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및 유사서비스의 해지 시 요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카드사마다 부가서비스 명칭 및 결제방식이 모두 달랐다.
이용가격 역시 최소 400원에서 최대 3천300원. 그러나 대다수 카드사가 3천300원 선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모두 해지 시 바로 서비스는 중단되며 하루라도 사용한 경우 요금은 월할계산된다. 롯데카드는 일할계산으로 개선 예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14일 이내로 사용할 시엔 월 전체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KB국민카드 역시 17일 이내로 사용할 시엔 서비스 받은 것과 관련 없이 요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두 카드사 모두 해지 신청 시점이 14일, 17일을 초과 사용할 경우 이용료는 월할계산(월정액)된다.
비씨카드는 기존 월할계산 방식에서 올 2월부터 일할계산으로 청구 방식 변경계획을 밝혔고, 신한카드는 월 중 청구일 하루 전에만 해지해도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하나SK카드 역시 월 중 단 하루라도 이용하지 않을 시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