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최근 불법대부업체 및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 상호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우리금융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회사 측은 "우리금융 상호로 고객님의 동의 없이 대출권유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대출 유인행위"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최근 자사로 위장한 허위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인터넷으로 우리금융그룹에 접속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가 'www.woorifg.com'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다.
혹여 불법대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소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우리금융 홈페이지 유사상호피해신고센터(윤리경영상담실 코너 내)로 신고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우리금융은 상호를 도용해 불법 대출입 모집에 나서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실제로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린 것은 오래 됐다. 2011년 겨울에도 우리금융, 신한금융, Sc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로 3천건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NH캐피탈, 우리금융,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우리캐피탈 등 제2금융업체를 사칭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불법 대출 모집 영업이 기승을 부렸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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