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와 관련 총 5건의 제보에 총 3천9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조치 등에 크게 기여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명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고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등 지급 기준을 합리화시켰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현행 포상금 한도(1억 원)를 증액하기 위한 관련법규 개정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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