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를 통해 유명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바코드 없이 배달된 제품에 가품 의혹을 제기했다.
유통업체 측이 위조품 여부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 측은 바코드 훼손 제품의 경우 위조품 여부 조차 진단하기 어렵다며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지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7일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구입했다.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 지 씨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제품이 40%가량 할인 판매된다는 소식에 몇가지 제품을 골라 30만원가량 결제했다.
며칠 뒤 지 씨는 배달된 제품을 살펴보던 중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9개 중 한가지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바코드가 없는 채로 도착한 것. 자세히 확인하니 일부러 잘라낸 흔적이 명확해 가품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유통기한 표시도 제각각이라 이상이 없는 건지 불안했던 지 씨는 소셜커머스 업체 측으로 문의했다.
담당자에게 제품 사진을 보내고 가품접수를 한 일주일뒤 납품업체 담당자로부터 “본사 방침에 따라 판매자 보호를 위해 바코드를 제거한 것 일 뿐 정품이 맞다"고 못 박았다.
불법유통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암암리에 다 이런 식으로 판매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고.
정품임을 확인받고 싶었던 지 씨는 소셜커머스 측의 ‘위조품 200% 보상제’를 믿고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제품 수거조차 하지 않고 “정품이 맞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안내 미흡으로 혼란을 초래한 부분을 인정해 적립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위조품 보상제를 운영하면서 면밀한 확인도 없는 일방적 일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구매가 환불을 약속받은 상태다.
지 씨는 “소셜커머스 가품 의혹은 예전부터 대두돼 온 문제라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위조품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허울만 좋게 만들어놓고 막상 확인요청을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조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본사에 접수돼 '식품표시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바코드가 훼손된 제품은 가품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본사를 통해 조치를 받기 어려우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