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착수한 이마트 본사 및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조사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3개 지점에서 진열 및 상품이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이 불법파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씩 총 19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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