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GM대우자동차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라일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GM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 모씨 등 피고인 6명 중 4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씩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체 및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GM대우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파견의 경우, 현행 파견법에 따라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GM대우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파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22일부터 2005년 1월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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