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 달만 연체돼도 경매"…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
상태바
"한 달만 연체돼도 경매"…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3.03.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A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은 채무자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소재 파악을 위해 B씨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채무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사례 2) C씨는 D캐피탈사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 원리금을 1년간 정상 납부하다가 최근 한 달간 연체하자 회사에서 자택으로 전보를 보내 자동차 임의경매 및 강제추심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월~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814건이었다. 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 고지 309건(38%),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177건(21.7%),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 82건(10.1%) 등의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2차'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사례 유형을 분석해 재발방지에 나선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타 또는 통합콜센타(1332)에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는 중단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은 사법조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해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추심업계 3명, 금융협회 3명, 한국소비자원 1명, 금감원 5명 등 총12명으로 구성된 T/F를 내달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