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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예약한 외식업체 가맹점 폐점, 본사에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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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예약한 외식업체 가맹점 폐점, 본사에는 책임 없다?
  • 박기오 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3.03.1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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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의 가맹점이 예약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폐점한 경우 본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본사 측에 일정 책임이 따르며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2배 가량의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장 모(여)씨는 유명 레스토랑을 믿었가 낭패를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9월, 올 4월 6일 아이의 돌잔치를 치를 장소로 뷔페식 레스토랑인 토다이 부산서면점으로 결정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지난 2월 20일 지인으로부터 토다이 서면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장 씨는 서둘러 매장을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토다이코리아 본사로 상황을 문의하자 '서면점은 2012년 12월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가맹점 폐점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부랴부랴 돌잔치 할 장소를 알아봤지만 날짜가 촉박해 휴일이 아닌 평일로 예약할 수밖에 없어 지인들이 참석을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태.

장 씨는 "아이를 위해 서둘러 예약을 했는데 갑작스레 폐점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됐다"며 "가맹점이 본사도 모르게 폐점할리도 없는 데 무조건 본사에 책임이 없다며 발뺌해서 끝날 일이냐”며 무책임한 운영을 개탄했다.

이에 대해 토다이코리아 측은 해당 지점의 경우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 정상관리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로열티를 내지 않는 등 계약 위반사항이 많아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말 가맹영업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아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폐점 공지 등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관계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주말에만 영업을 하는 등 기형적인 경영을 해 사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지난 2월 4일 법적으로 승소한 이후 본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폐점 사실을 알렸다”며 “직영점이 아닌 사업주가 다른 가맹점일 경우 본점에서는 배상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 상 본사에서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달라도 폐업 등의 문제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의 정도는 금액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계약파기 시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2배 금액 보상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기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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