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을 권고할 두부, 계란 등 51종을 선정했다. 대형마트 등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냐"고 반발했고, 소비자들도 "동네슈퍼에서 비싼 값으로 식료품을 구입해야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다.
시는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소비자 좌담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활성화 기여도·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51개 품목 중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내달 초 공청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에 이어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 기준을 토대로 판매제한 범위를 권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부, 치킨, 맥주 등 인기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소리여서 대형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매제한 품목은 서울시의 권고일 뿐 강제사항이지만, 앞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