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사법처리됐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된 것은 사상 최대 규모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천300여명은 관계부처에 통보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