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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울시 '용산사업' 공공개발로 가나?…민간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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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울시 '용산사업' 공공개발로 가나?…민간기업, 피해 우려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3.1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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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결국 민간출자사를 배제한 공공개발이었음이 드러났다.


코레일이 민간출사자의 기득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며 새판짜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29개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더라도 언제든 출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과 함께 제안했던 5가지 사항에 대해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이다. 

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행정부시장과 도시계획국장이 포함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코레일도 사업계획 수립 시 상가세입세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해달라는 요청은 도시개발법에 근거는 있으나 채권회수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공유지 무상귀속은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코레일의 제안을 수용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뿐 아니라, 서울시가 현재 채무 줄이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이 공공개발 파트너로 서울시를 점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발표된 사업정상화 방안에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손배소송 불가를 명시하는 등 공공개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총 4천44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 드림허브가 용산 철도정비창 매입을 위해 책정했던 금액인 3.3㎡당 약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무상귀속 대상지가 6천882㎡로 1천459억 원, 매입대상 토지가 1만2천184㎡에 달해 토지상환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선 2천584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의도~용산간 신교통 추진보류에 따른 부담금 400억 원을 감면해줘야 한다.
 
서울시 부채가 지난해 19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 5일 채무를 줄이기 위해 맥킨지 컨소시엄(맥킨지앤컴퍼니,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 점을 감안할 때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감당하면서 기존 입장을 뒤엎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코레일이 새판을 짜기 위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고의적으로 초래했고, 서울시는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단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레일은 디폴트 상황에 처하기 전부터 공공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3일 만에 서울시가 코레일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만 보더라도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손을 잡음에 따라 민간출자사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민간출자사의 정상화 방안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코레일이 언제든 사업부도 선언과 함께 새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오는 6월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어떤 식으로든 민간출자사의 사업성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현재 사업성이 풍부한 한경변 대림과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빠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아파트는 지은 지 불과 10년여에 불과해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30:50인 상태다. 따라서 이곳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등이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출자금을 회수할 길이 요원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한 감정평가사는 “코레일의 철도기지창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고, 서부이촌동은 재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른 사업을 억지로 붙여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며 “차라리 분리해 진행해야 사업정상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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