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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지급된 할인쿠폰 받고보니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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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지급된 할인쿠폰 받고보니 '조건부'
  • 민경화 기자 mgirl18@naver.com
  • 승인 2013.02.07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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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의 사용기준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안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중학생인 아들의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세이브존을 방문했다.

마침 사은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신발매장 앞에 붙여진 ‘패션관에서 주말 3만원 이상 구매고객께 식품관 3천원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기에 기분좋게 신발을 구입한 안 씨. 3만9천원의 운동화를 구입하고 할인권 1장을 받았다.

쇼핑을 끝내고 식품관에서 먹을거리를 골라 할인권을 내민 안 씨는 뜻밖의 직원 안내에 무안해졌다. 식품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만 할인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매장 내 행사 내용만 확인했던 안 씨는 그제야 할인권의 상세내역을 확인했고 매장 안내와 달리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 씨는 세이브존 측의 주먹구구식 이벤트 방식에 혀를 찼다.

안 씨는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고 할인권을 주는 쇼핑몰은 봤지만 할인권을 쓰는데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결국 쇼핑몰내에서 물건을 더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할인권을 배포하는 꼼수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할인권의 내용이 잘못 기재돼 매장 포스터를 한차례 변경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 고객이 변경 전의 포스터를 보고 행사내용을 오해한 것 같다”며 “패션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식품관도 들를 수 있도록 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내가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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