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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처리된 줄 알았는데 보험설계사가 무단으로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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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처리된 줄 알았는데 보험설계사가 무단으로 카드결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18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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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 설계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료까지 무단 결제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설계사는 보험료 카드납부시 매월 설계사 또는 지점에서 일일히 결제 승인까지 해야하는 절차가 번거로워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료 결제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고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수 년전 집을 마련하면서 S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보험료 납입은 신용카드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했고 올해 8월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방식을 바꾼 8월에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중 청구됐고 이 씨는 단순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해 고객센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 달 보험료가 또 다시 신용카드로 청구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보험사에 항의해 받은 답변은 "담당 설계사가 카드정보를 개인적으로 메모해두고 임의로 승인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다.

본래 매 월 카드결제 승인 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매번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 개인적으로 카드번호 등 정보를 보관한 상태에서 결제를 해왔다는 것.

하지만 이 씨는 최초 거래 당시부터 카드번호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관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그저 신용카드로 자동 청구가 되는 줄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설계사가 고객의 금융정보를 개인적으로 메모해두고 허락도 없이 결제 승인을 하다니, 고객 정보를 함부로 활용하는 보험사와 설계사 측 태도가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손해보험사 측은 소속 설계사의 개인 금융정보 무단 이용사실을 시인했다.

업체 관계자는 "TM 영업부 소속 설계사가 고객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씨의 금융 정보를 보관해왔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담당 설계사가 이 씨에게 정중히 사과했고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드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납부의 경우 담당 고객수도 많아 개인정보 보관에 동의하는 고객에 한해 매월 설계사가 보험료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며 "결제 승인 전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의 무단 카드결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일부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최초 계약 시 계약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불법 보관해 활용하면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8월 생·손보사들에 설계사들이 임의로 보험료를 카드 납부하는 행태에 대해 유의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일부 설계사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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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sss 2016-11-19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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