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30일 아고다에서 ‘토요코인 부산역1’ 호텔 이코노미 더블을 예약했다. 예약당시 미니더블, 이코노미더블로 구분됐고, 가격도 이코노미더블이 더 높아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했다고.
기분이 상한 김 씨는 아고다측에 항의했다. 그는 “아고다 고객센터는 답변을 미루다 결국 차액을 쿠폰형식인 기프트 카드로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라”면서 “너무 화가 나 거듭 항의했고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고다 측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면 소비자는 시정조치 확정 후 이를 근거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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