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업종별로 마련된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제주도 제주시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 7월 초 네이버쇼핑을 통해 발렌시아가 신발을 12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3주가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온라인으로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들 수 없었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구입해야 하나 싶어 주문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취소’ 버튼 자체가 없었고 반품만 가능했다고. 홍 씨는 “구매확정일이 구매 후 한 달로 정해져 있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배송 조회조차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법 적용을 받지만 외국 쇼핑몰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배송 지연, 제품 불량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기도 한다.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은 아이가 삼킬 위험이 있어 리콜된 장난감, 발암물질이나 피부 자극 물질이 발견된 화장품,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 등 95종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직구 제품을 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부처의 입장이다. 국내에 공식 수입되는 제품은 관세청과 더불어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부처에 검수를 받지만 개인이 들여오는 모든 제품을 하나하나 검사할 수는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대부분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실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더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등을 통해 해외제품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식 수입되는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이 된 상태로 들어오지만 온라인 상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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