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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카드로 결제했다면 분실물 걱정 뚝...‘카드 활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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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카드로 결제했다면 분실물 걱정 뚝...‘카드 활용 꿀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1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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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가방 등을 두고 내렸더라 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충족 여부는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113번째 금융꿀팁으로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차량번호 및 택시기사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카드별로 실적인정기준이 달라 실제 카드 결제액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일이 명세서 등을 보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카드사 앱 또는 앱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전월실적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최초 등록하면 된다. 이후에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등 각종 생활요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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