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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정량권, 약관에 슬그머니 '유효기간' 넣어 환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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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정량권, 약관에 슬그머니 '유효기간' 넣어 환불 차단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1.10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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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이하 와우)가 이용자에게 다소 불리한 이용권 환불 정책을 펼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폐지된 정량제 상품의 경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무조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와우는 미국 블리자드사가 2004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분담온라인게임(MMORPG)로 국내에는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초기부터 완전 유료화 게임으로 일정 기간마다 이용권을 구매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용권은 ▲7일 7040원 ▲30일 1만9800원 ▲90일 4만7520원 ▲180일 8만8000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2018년 8월 13일까지는 '정량권'이라는 개념으로 30시간, 72시간 등 시간 단위로도 판매했다. 주로 직장인 등 매일 게임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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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8월에 올라온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정량권 폐지 안내 공지. 사진=배틀넷 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정량권을 구입한 이용자들의 경우 현재 잔여 시간이 남았더라도 환불은 물론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3년 전 30시간짜리 정량권을 구입해 사용하다 10시간이 남았더라도 지금 접속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업데이트된 와우를 플레이하기 위해 3년 전 구입한 정량권을 사용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블리자드 코리아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유효기간이 지난 데다 상품 자체가 폐지된 상황이라 환불도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구입 당시 정량권 유효기간에 대한 조항은 약관 어디에도 없었다”며 “따로 알아보니 정량권 폐지 당시 약관도 함께 수정하면서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추가했더라”며 기막혀 했다.

실제 김 씨의 말대로 블리자드 코리아는 지난해 8월 정량제를 폐지했고 이와 함께 약관에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추가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닉네임 '미소짓는**'의 유저는 게시글을 통해 “정량제를 없앴다는 것은 블리자드가 돈벌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게다가 이용기간을 결제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게임사가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용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돕는 규정이나 법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며 “특히 보험이나 통신처럼 약관 자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 코리아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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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으어 2020-01-10 10:25:38
정량제 유효기간 3년은 2010년도부터 있던건데 기자라는분이 뭐 진위 여부 확인도 없고... 이래서 기자들이 욕먹나봅니다. 블로그만도 못하네요.

https://blog.naver.com/ddochi71/10011616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