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군분2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4월 말 갤럭시 Z플립을 구매했다. 그러나 5월 중순 경 액정에 하얀 점이 발생해 AS센터를 찾았다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자 압력에 의한 픽셀 깨짐'이라며 유상 교환을 안내했다. 박 씨는 "워낙 고가폰이고 구조상 기존 단말기보다 충격에 약할 것 같아 각별히 조심해서 사용해왔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면 픽셀이 깨지는 지, 그게 왜 이용자 과실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사당로에 거주하는 권 모(여)씨 역시 갤럭시 Z플립을 구매한 지 한달여 만에 액정이 무지개 색으로 변해 꺼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S를 문의하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매 한 달 이내 시에만 교환가능한데, 구매 한 달이 지나 무상수리 처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권 씨는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무상수리 됐지만 이후 또다른 액정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Z플립 단말기가 출시된 2월 이후 약 5개월 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민원만 수십건에 이른다. 주된 민원 내용으로는 사용 1~2개월 만에 ▶액정 내 하얀 점 발생 ▶중앙 접히는 부위 액정 파손 발생 ▶액정꺼짐 현상 발생 등이 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외부 충격 없이 내부 파손은 발생할 수 없으며 외부 압력 유무에 따라 유·무상 AS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AS접수 시 수리 엔지니어가 제품을 확인한 결과 손톱 찍힘 또는 외부 충격 등의 명백한 흔적이 있다면 유상 수리를 진행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제조사 사업부로 제품을 보내 원인 분석을 거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접었다 폈다하는 걸로는 액정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액정에 눌림 흔적이 있고 금이 가 있는 것은 외부충격, 즉 소비자 과실에 속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제조사 사업부에 보내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파손 보험(1년 1회 한정)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과실로 액정이 파손된 경우라 해도 업체 70%, 소비자 30% 부담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방문수리 및 액정보호필름 부착 서비스 등이 동반 진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