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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심서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로 신사업 진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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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심서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로 신사업 진출 차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2.0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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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 등 지난해 종합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준비중이던 신사업 진출이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최종 승소했지만 이번 금감원 제재심 의결로 인해 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또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신사업 진출 역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저녁 삼성생명 종합심사 제재안을 심의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차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주일 뒤인 3일 두 번째 제재심이 열린 것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크게 다뤄진 내용은 ▶암 보험 관련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었다.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는 지난 2018년 암 진단 후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소비자는 필요한 치료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이 미지급된 사례는 요건 충족이 안 된다며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이를 두고 금감원이 지난 9월 종합검사 제재안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면서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제재를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승소한 판결을 단순히 하나의 사례로 보고 기존 중징계 수위를 유지한 셈이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장 결재를 거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야 제재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추후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사가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1년 동안 금융당궁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18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삼성카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이 나온 뒤에 대응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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