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쏘카 차량을 사용한 소비자가 충돌 사고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실 증명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쏘카의 미흡한 대처에 부당함을 토로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쏘카 차량을 대여했다.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트럭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과 경찰을 불러 사고접수했다.
트럭 운전사인 상대 측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 원만이 처리될 거란 김 씨의 기대와 달리 트럭 운전사가 과실을 부인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김 씨는 상대 과실 입증을 위해 쏘카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쏘카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쏘카는 차량 대여 시 블랙박스를 안전옵션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쏘카 측은 차량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이 “그럼 차량 대여시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쏘카 측 직원은 “이용자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켜거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뒤이어 더욱 기막힌 말이 이어졌다. 차량 내 블랙박스는 이용자의 차량도난·사고 미신고에 대비해 설치한 것이라는 설명.
결국 쏘카 차량 이용 시 블랙박스 작동 여부는 복불복인데다 이용자 편의가 아닌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결국 김 씨는 사고 당시 목격자와 주변 CCTV를 직접 찾아 트럭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음을 입증했다. 대여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고생이었다고.
김 씨는 “카셰어링 차량 이용 시 보험과 블랙박스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 정보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명시해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놓고 정작 사고 발생 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쏘카 측 무책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쏘카 블랙박스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지난해 11월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정차 중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났지만 쏘카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8:2 과실비율이 책정된 것이다. 당시 쏘카 측은 다른 이용자가 블랙박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훼손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쏘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지만 업체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는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쏘카 측은 블랙박스를 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