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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성익 팀장입니다"...속지 마세요!! 스미싱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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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성익 팀장입니다"...속지 마세요!! 스미싱 문자입니다
자격조건 등 안내문 치밀...악성앱 깔고 가짜 상담까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1.15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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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수법에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저금리와 간편 대출을 내세운 금융사 사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금융사 및 금융감독원 사무관 사칭 ▶햇살론과 서민금융기관 등 정부지원금 등으로 접근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택배조회', '상품 구매 확정' '저금리 대출 상담' 등 단순문장과 URL를 주소만 입력된 단순 문자메시지 방식이 아니라 상품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식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된 형태로 소비자들이 피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 금융사, 금감원 사칭해 대출 유도 후 ‘계약 위반 벌금’ 명목으로 편취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윤 모(남)씨는 지난해 2월 A금융사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며칠전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로라하는 B금융사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즉시 전화해 대출상품 조회를 요청했다. 
 

▲저금리 및 조건없이 대출 승인 가능하다는 스미싱 문자
▲저금리 및 조건없이 대출 승인 가능하다는 스미싱 문자

단순 조회 후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았지만 A금융사로부터 "타사 대출 조회는 불법이라며 위약금 480만 원을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A금융사에 직접 전화하자 같은 상담원이 연결됐고 여전히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를 면치 못한다'는 통화 안내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업체 확인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대출 조회를 위해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URL을 클릭한 것이 화근이었고 범죄조직은 윤 씨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 해 통화 연결까지 가로챘던 것이다.

윤 씨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은행으로 전화해 확인하려했지만 통화를 가로채 여전히 보이스피싱범과 연결되더라. 하마터면 애먼 돈을 날릴뻔한 상황"이라고 놀라워 했다.

금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출 보유자에게 상품 안내 문자를 보내고 소비자가 대출 상담을 연결하면 기존 소비자가 보유한 대출 은행원으로 사칭해 계약 위반이라고 거짓 통보한다. 이 때 발송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돼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모두 조작된다.

애초 금융사에서는 진행된 대출 상품은 규정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 대환을 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위약금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A금융사 관계자는 "제보자의 경우 자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로 금융사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개념은 있어도 벌금 및 위약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를 사칭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형태의 사기를 당한 소비자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이 '금융거래법 위반 해소를 위한 과징금 형태의 자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범죄조직이 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건넨 금전공탁서 출처/ 금융감독원
▲범죄조직이 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건넨 금전공탁서 출처/ 금융감독원

특히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또는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직접적인 실명을 언급하며 가상 인물을 특정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지원금·햇살론 사칭해 금전 요구…입금시 전자금융사기 계좌 등록 위험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긴급재난지원금, 서민금융센터, 생활안정기금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칭문자는 터무니없는 저금리와 높은 한도금액, 신용등급은 상관없다는 말로 현혹시키고 고금리의 기대출을 안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내걸며 문의전화를 유도한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대출을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첨부된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정부 지원 대출상품으로 둔갑한 스미싱 문자
▲정부 지원 대출상품으로 둔갑한 스미싱 문자

이후 대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대출 진행 대상으로 선정돼서 서류심사 인증료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출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김 씨의 말에 대출 담당자는 지금 납부한 인증료와 보증금은 대출을 진행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결국 김 씨는 400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입금했고 대출담당자는 연락두절 됐으며 김 씨의 통장은 전자금융사기로 등록 돼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김 씨는 "정부지원이라는 말을 믿고 보증금을 납부했는데 금융에 무지했던 터라 속았다. 목돈을 한꺼번에 잃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반소비자들은 금융광고문자와 스미싱의 구별이 어려워 덫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등의 서민금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 대출상품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니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서민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름 뿐 아니라 사칭해 금융지원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대부업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정부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 보이스피싱 핵심 행동요령 사전 인지로 예방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299건으로 10월 202건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약 13만5000여 명 중 ▶대출빙자형 피해자는 10만4000여 명(76.7%)이었으며 ▶사칭형 피해도 3만1000여 명으로 23.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감원, 은행·금투·보험협회,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으로 이루어진 금융권 홍보 TF도 구성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운영중이다.

매달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생하면 소비자 경보를 통해 주의사항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코너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진행 과정에서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감원 또는 금융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100% 사기"라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전화 가로채기 앱, 원격조종앱인 팀뷰(Team Viewer) 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 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카드, 대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피싱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행동요령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행동요령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시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등으로 휴대전화가 무력화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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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현 2021-01-15 20:48:19
'는 x '고 x
'라는 o '라고 o
무조건 '나 '''뒤에는 는이나 고만 올 수 없다.
다,라,냐로 끝난다는 이유로 는이나 고만 붙이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