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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낸 180만원 골프채 분실해도 보상은 달랑 50만 원, 전액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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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낸 180만원 골프채 분실해도 보상은 달랑 50만 원, 전액 보상받으려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4.06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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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총 1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3개를 택배로 보냈다가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택배 지역영업소에서는 규정상 50만 원까지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택배요금을 더 내면 손실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는 할증 제도가 있지만 택배비가 비싸 이용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정 씨는 “할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 할증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분실 파손시에도 최대 50만 원까지 밖에 배상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3사는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하고 있으며 고가품은 별도 할증요금을 받고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6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택배업체의 손해 배상 규정에 따르면 3개사 모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택배의 배상 금액 한도는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배상 한도 '50만 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에 근거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택배표준약관 기준 보상금액인 '50만 원 한도'는 지난 2001년 정해진 뒤 단 한 차례도 변동이 없어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관이 오래돼 시대변화를 담지 못한다면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할 듯 하다. 다만 약관에 나와 있지 않은 구간별 택배 할증요금 등 세부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업체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고가의 택배는 파손, 분실 등에 대비해 ‘할증요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택배비를 추가 지불할 경우 분실된 물품 가격에 맞춰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해주는 제도다. 가격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물품엔 2000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물품엔 4000원,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물품엔 6000원의 할증비를 지불해야 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동일한 구간에서 각각 배송료의 50%, 100%, 200%를 할증비로 책정한다. 한진택배 역시 동일 구간에서 배송료를 기준으로 100~300%의 할증비를 내야 한다.

업체들은 고가 상품의 경우 파손이나 분실시 손해가 커 추가 요금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통 잘 깨지거나 너무 고가인 물품은 배송 접수를 받지 않는다. 물건을 배송하는 입장에서 분실, 파손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품은 위험 감수에 대한 대가로 할증비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 ‘보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라고 말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도 “고가의 상품을 운반하다 분실, 파손시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고가 택배는 추가 요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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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1-04-06 20:34:45
진상들... 몇천원 아끼려고 다운밸류 해놓고는 뭐가 억울해. 신청할때 가격 입력 해보고 비싸게 나오니까 바꿔적은 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