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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마켓 일단 결제되면 낙장불입...환불 막무가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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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마켓 일단 결제되면 낙장불입...환불 막무가내 거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4.12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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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 앱 결제 즉시 환불요청에 구글-개발자 책임 핑퐁 대구 북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정기구독앱이 자동결제된 즉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권 씨에 따르면 동영상 편집 앱 구독이 3월 31일 만료인데 30일 자동 갱신되며 1년간 구독료 2만7500원이 결제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환불 정책상 자동결제나 정기구독 등은 결제 후 48시간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문의했으나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 받으라고 돌렸다. 개발자는 구글에 환불을 문의하라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권 씨는 "구독 종료일 하루 전 자동 결제된데다 환불 정책 따라 48시간 내 요청해도 안된다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게임 아이템 결제 직후 환불 요청해도 근거없이 거부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아이패드로 게임 내 아이템을 잘못 구매해 10분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게임사에서는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나 애플에서는 환불불가로 답했다. 정 씨에 따르면 고객센터에서는 환불 거부 근거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적합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사에 도움을 청해도 애플 기기로 구매한 것은 애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 씨는 "모든 조건을 지키며 절차를 따라 신청했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며"며 해결을 촉구했다.

# 6세 아이가 150만 원 결제했지만 환불 불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권 모(남)씨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를 보다 지난 3월15일부터 약 150만 원 상당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된 사실을 알게됐다. 알고 보니 태블릿 구글 계정에 등록해둔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6살인 자녀가 게임 중 아이템을 구매한 것. 구글에 메일을 통해 수차례 환불신청을 했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권 씨는 “결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환불 요청에 답변도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근거 없이 환불을 제한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이나 정기구독 앱이 결제된 직후 환불을 요구해도 이유없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식이다. 미성년자가 거금을 결제하거나 해킹으로 인한 도용, 스미싱 등 피해도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발자와 앱 마켓 간 환불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도 다반사다.

소비자들은 앱 마켓들이 간편 결제를 도입하는 등 쉽고 간단한 결제방식에 힘을 쏟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한다. 고객센터가 연결되지 않는 등 고객 사후 서비스도 미흡해 불만을 키우고 있다.

1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의 환불 정책을 비교한 결과 환불 가능 기간이나 예외적인 사안이 제각각이었다.

환불 가능 기간은 플레이스토어가 48시간으로 가장 짧고 기한이 지나면 앱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문의해야 한다. 앱스토어와 원스토어는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원스토어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때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이 있다. 다만 구글, 애플과 달리 자체적으로 결제 취소를 지원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을 요청하는 구조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3사 앱 마켓 모두 실수로 구매한 경우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악용이나 속임수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이용자 귀책이 있을 때는 환불을 제한한다.

문제는 명확한 환불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다.

일부 소비자들은 “규정에 따라 환불을 신청했는데 불가능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기준이 뭔지 알려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각 앱 마켓에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문의하고자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결국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앱 마켓과 통신사에서 모두 결제를 차단해야 한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환경 설정에서 ‘구매 시 인증 필요’를 선택해 복잡한 암호를 설정해두면 되고 애플 앱스토어는 ‘스크린 타임’ 기능을 켜 앱 내 구입을 막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면 본인 인증없이 차단을 해제할 수 없게 된다. 계정 해킹이나 도용으로 결제 차단이 풀려도 곧바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피해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결제하는 경우 구글과 애플 등의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다”며 "반드시 구글과 애플에 간편 결제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결제 수단을 삭제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이미 결제가 됐다면 민법 제5조 1항 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결제는 강제적인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미성년자의 결제는 전액 계약 취소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나 피해 구제 신청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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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2021-04-12 08:32:24
로봇이 읽어주는건 안하는게 나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