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측은 3년의 계약 만료 시점에서 개발사인 액션스퀘어와 고민한 끝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며 환불 대상 기간 이전에 과금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는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 모(남)씨도 카카오게임즈의 블레이드2 운영에 분통을 터트리는 과금 유저 중 한 명이다.
박 씨는 "카카오게임즈 측이 올해 1월과 3월 초에 걸쳐 과금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계속 운영하다가 잠시 게임을 방치하더니 서비스 종료를 선언해 모든 유저가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달 29일 블레이드2 공식 카페를 통해 오는 6월 28일 오전 11시를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구입한 유료 콘텐츠를 대상으로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누적 결제 보상 이벤트는 월 2회 진행되며 소탕권과 영혼검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소탕권과 영혼검은 랭커(Ranker)를 결정하는 '기간 한정 이벤트'에 도전하기 위한 필수 재화다.
랭커는 게임 내 재화인 골드를 많이 소모한 순으로 결정되며 블레이드2에서 가장 강력한 '천상'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씨를 비롯한 수많은 유저들은 누적 결제 보상 이벤트에서 1회당 수십 내지 수백만 원을 과금해왔다.
아울러 유저들은 랭커 진입을 위해 골드를 증가시키는 '핫 타임&버프' 아이템도 구매했다. 아이템에 명시된 핫 타임 기간은 2023년 8월 31일까지여서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더욱이 이번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환불 대상은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의 과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로 한정돼 있다. 올해 1월에서 3월 초까지의 과금 유도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1월과 3월 초에 걸친 이벤트에서 수백만 원을 과금한 유저들은 "게임이 종료되는 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과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구매한 콘텐츠들이 모두 휴지조각으로 변했다"며 허탈해 했다.
사실 서비스 종료는 예견된 일이나 다름 없었다. 블레이드2 개발사 액션스퀘어의 공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와의 퍼블리싱 계약은 2018년 6월 28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는데 유저들만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과금 유도 이벤트를 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질타받을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버그는 2년 넘게 방관하면서 현질 유도 이벤트만 주구장창 내더니 계획적으로 과금을 부추기고 서비스를 곧바로 종료했다"면서 "환불 대상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누적 결제 보상 이벤트 등은 개발사와 협의해 진행하며 환불은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서비스 종료 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상품은 전부 환급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종료 안내를 한 달여 앞두고 과금 유도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3년간 서비스에 최선을 다했으며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에 제정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에 유저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남은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표준약관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지않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지불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가 서비스 종료를 갑작스레 통보받기엔 30일이라는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금을 지나치게 유도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행태가 게임 산업의 오랜 문제"라며 "게임업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기획과 운영을 해야 하며 유저들이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확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기자님 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