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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스킨큐어,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라더니 1000만원 상당 화장품·회원권 반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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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스킨큐어,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라더니 1000만원 상당 화장품·회원권 반강매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6.25 07: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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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 화장품사업 계열사 셀트리온스킨큐어(대표 성종훈)의 한 직영점에서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를 빌미로 고가 화장품과 회원권을 사실상 강매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A직영점은 구입자에게 일부 결제분에 한해 취소를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달 말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넘게 기다린 게 무색할 정도로 단 하루 만에 취소 처리가 완료됐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해 2월 카드사 이벤트에 당첨돼 20만 원 상당의 셀트리온스킨큐어 피부관리 1회 무료 이용권을 증정받았다. 예약한 날짜에 방문한 센터에서는 피부관리 시간이 약 2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실제 관리받은 시간은 40여 분에 불과했고 남은 시간은 피부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피부관리 서비스 설명 및 화장품·회원권 구매 상담이 이뤄졌다.

이 씨는 결국 12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서비스 이용권을 결제하게 됐다.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를 합하면 타 피부관리샵 대비 가격이 싸다는 말에 솔깃한 것이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회원 등급을 VIP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권유로 480만 원을 추가 결제했으나 부담을 느껴 세 번째 방문에서 앞선 결제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

이 씨는 "담당 실장이라는 사람은 고객을 상담실에 가둬 두고 이 정도 돈도 없냐, 이 정도는 피부에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다가 금액을 낮춰주겠다며 24개월 할부로 400만 원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 신용카드를 만들 것을 권유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무언가에 씌인 사람마냥 상황을 벗어나고자 400만 원을 결제했으나 아차 싶어 마지막 결제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결제 취소를 약속받고 수령한 화장품을 손상 없이 반송 처리했다. 그러나 취소가 되지 않아 재차 문의하자  담당 실장은 "진행 중이다", "기다려달라", "아마 됐을테니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다리다 못한 이 씨는 카드사에 연락해 할부 결제금액 지급 거절을 신청했다.

이 씨는 "취소해준다고 약속하고 한 달 넘게 질질 끌더니 지난 달 말 취소가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결제한 금액만 거의 1000만 원에 달한다. 셀트리온이라는 유명 바이오기업 이름을 달고 영업하고 있어 강매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부 관리하는 곳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분개했다.

이 씨만이 아니다. 네이버 카페,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셀트리온스킨큐어 무료 이벤트로 알고 갔다가 강매에 가까운 영업방식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후기 글이 매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셀트리온스킨큐어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 관련 글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셀트리온스킨큐어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 관련 글
▲블라인드에 올라온 셀트리온스킨큐어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 후기 글
▲블라인드에 올라온 셀트리온스킨큐어 무료 피부관리 이벤트 후기 글

이에 대해 A매장 측은 제품 결제·지급이 오래된 건이다 보니 처음에는 취소가 어렵다고 안내했으나 고객이 취소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 본사와 얘기한 끝에 취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유도에 대해선 제휴 카드 발급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A매장 관계자는 "구매는 고객의 선택이다. 강매가 없도록 매장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고 고객들이 강매라 느끼지 않게끔 선을 지키며 영업하고 있다. 고객에게 제품을 두어 차례 어필했으나 구매를 거절하면 더는 권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 본사 측은 추가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스킨큐어 본사 관계자는 "센터 오픈 시 강매 금지 등에 대한 지침을 지속 내리고 있고 본사 고객센터에 관련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직급별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문 판매법에 따라 미개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변심이 발생하면 14일 이내 환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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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2021-08-23 08:43:19
저도 주말에 결재하고 왔는데 물건을 열어서 저보고 꺼내서 가방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럼 환불 안되겠죠ㅜㅜ

포뇨 2021-06-27 12:46:05
저 불과 목요일날 똑같이 당하고 왔고 환불한다고 연락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월요일에도 안오면 본사에 연락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