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포럼, 한국소비자법학회 후원으로 오는 6월22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21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이 이에 맞춰 영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원 대응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편함으로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기 시행착오와 규정상 미비점에 따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각 업권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업점 부담을 토로하고 있으며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고객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전예방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후구제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을 맡는다.
이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이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충남대학교 김민정 소비자학과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공동대표, 금융위원회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번 2021 소비자금융포럼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qNdSyPEF6RkU4EHVdq_7OQ)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병행한다.
행사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포럼 사무국(02-3276-2755, rkdians@csnews.co.kr)으로 하면 된다.
◆ 주 최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후 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포럼, 한국소비자법학회
◆ 일 시 : 2020년 6월 22일(화) 14:30~17:30
◆ 장 소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
◆ 주 제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
◆ 세부주제 :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전예방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후구제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
3.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성 제고방안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