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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만 추가논의?...센터장 '사기적 부정거래' 해석 놓고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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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만 추가논의?...센터장 '사기적 부정거래' 해석 놓고 분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7.14 16:30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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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이상 판매금액 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대신증권에 대해 이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결정을 보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와 달리 대신증권은 특정 지점(반포WM센터)에서 집중 판매됐고 당시 지점장이 2심 판결까지 받는 등 다양한 쟁점이 있어 분조위 역시 추가 논의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판매 당시 지점장이었던 장 모 센터장이 2심 판결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회사에 대한 분쟁조정안건을 심의했지만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등 2개사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만 최종 권고안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늦어져 결론이 나지 않아 대신증권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고 판매회사와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대신증권 분쟁조정안은 특정 센터에서 집중 판매되는 등 여러 쟁점이 있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기적 부정거래'를 두고 동상이몽... 피해자단체 "계약취소 가능하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지난 5월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의 핵심 인물인 장 모 전 센터장은 2심에서 라임펀드의 수익률과 손실률 등을 허위로 설명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센터장이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민법 110조를 근거로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민법상 사기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조항은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기망행위를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110조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분조위에서도 피해자 측은 2심 확정 판결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했고 이는 곧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법 109조에 적시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지점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표시(계약)를 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는 상황이다. 민법 109조는 과거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 계약취소 논리로 적시한 조항이기도 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상수 변호사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기망행위하면 민법 11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되어있다"면서 "금융투자상품은 거래 중요사항이 운용대상, 수익률, 원금손실가능성인데 대신증권은 잘못된 정보를 책자까지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앞선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장 전 센터장이 결국 사기죄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액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하다. 

특히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례인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는 애초에 잘못된 상품이었고 투자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킨 점이 반영돼 일괄적 계약취소가 가능했지만 대신증권의 경우 장 전 센터장으로 인해 모든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괄적 계약 취소는 어렵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장 전 센터장 간의 커넥션을 제외하면 다른 판매사와 비교했을 때 다른 이슈는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계약 취소로 가기에는 어려워보인다"고 언급했다. 

대신증권 측은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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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사기증권 2021-07-14 17:13:15
라임무역과 옵티머스는 애초에 잘못된 상품이라 계약취소 됐네요. 대신증권은 아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거짓상품이었으니 당연히 계약취소가 올바른 결정입니다! 대신증권은 잘못된 상품정도가 아니라 가상의 ,있지도 않은 상품이니 제발 원금반환 결정 부탁드립니다!!

대신이라임주범 2021-07-14 17:22:04
사기적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자연인 개인에 한하여 처벌하는데 반하여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의한 범죄로 보고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법률입니다. 당연히 장영준 센터장도 구속되었고, 대신증권도 기소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사기계약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대신사기 2021-07-14 17:33:26
자체제작한 상품설명서 뿐만 아니라 환매저지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마땅히 계약취소해야한다

대신사기라임사기 2021-07-14 17:30:27
LTV50%이하 준확정금리8% 100%담보금융상품이라고 피해자 기망해 사기친 대신증권! 금감원은 사기계약취소시키고 원금배상100%판결해라

대신아웃 2021-07-14 17:42:35
사기적부정거래로 지점장 형이 확정되었는데 대신 로비당한 금융위원들이 계신건가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손바닥으로 하는을 가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