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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개당 3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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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개당 300원 부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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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을 기준으로 전국 3만8000여 개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음료 판매점 등이다.

적용 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재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과 머그컵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줄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는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한 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 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위·변조 방지 스티커는 재활용업체 인계 후 세척·파쇄공정(플라스틱컵), 해리공정(종이컵)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탈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했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11월 소비자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340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표준 규격은 △플라스틱컵은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 △종이컵은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이다.

플라스틱컵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며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재질의 포장재도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며 부식을 유발해 기계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 사용 시 포장재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의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재활용기준비용(981원/kg)을 고려해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요율(150원/kg)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시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1년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한다. 대체품인 위생물수건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반팩과 멸균팩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해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해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오는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

한편 환경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달부터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 및 세종시 내 공동주택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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