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하 “회사”)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불만,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검토·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심의·개선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심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⓵기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이용자 불만 및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결정
⓶보도 및 콘텐츠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품질 개선 사항
⓷오보 및 정정보도와 관련된 의견 제시
⓸인터넷신문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자문
⓹이용자 권익 보호 및 신뢰도 제고 방안
⓺재발 방지 제도 개선 논의
⓻기타 인터넷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 제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① 편집국 부서장 이상 책임자
② 경영·관리 총괄 책임자
③ 언론·법률·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이용자 또는 독자 대표
⑤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
⓺ 기타 언론과 미디어에 식견이 있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 또는 회사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간사는 안건 취합,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민원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 책임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도 및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사·보도 관련 공정성·정확성·명예훼손 관련 민원 및 반복적·중대 민원
② 정정·반론·삭제 요청 대상에 대한 심의
③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 또는 이용자가 접수한 제도 개선 요청사항 등
이용자의 의견 또는 민원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접수하며, 접수 건은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분류한다. 경미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개선안을 마련한다.
중요한 사안의 직접 책임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신문의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구분 | 성명 | 직업 |
|---|---|---|
| 위원장 | 우명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
| 위원 | 이미선 | 미래소비자 행동 공동대표 |
| 이수연 | 제임스무역 대표 | |
| 유성용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산업부장 | |
| 조윤주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부장 | |
| 김건우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금융부장 | |
| 간사 | 고경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총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