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제 1조 목적

이 규약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하 회사)의 취재 및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실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보도를 통해 소비자 및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 기본 원칙

  1. 편집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존중한다.
  2. 모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작성한다.
  3. 취재와 편집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4.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 혐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다.
  5.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에 전달해 정부 정책과 법령의 미비점, 기업의 부당한 관행을 찾아내 개선을 촉구한다.
  6. 취재 및 편집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 3조 편집권의 독립

  1. 편집권은 편집책임자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2. 발행인 또는 경영진은 기사의 작성, 편집, 삭제, 게재 여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3. 편집권은 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한다.

제 4조 편집책임자

  1. 편집책임자는 기사 및 편집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편집책임자는 취재 및 보도 기준을 수립하고 편집 방향을 결정한다.

제 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회사는 편집 관련 종사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발행인 또는 편집인, 편집위원을 비롯해 부장급 1인, 기자 1인 이상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를 신문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국장 요구로 부장급 2인 이상이 참석하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조 기자의 권리와 의무

  1. 기자는 회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기자는 회사의 편집 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 취재 보도할 권리가 있다.
  3. 회사는 기자에게 양심과 언론 윤리에 반하는 취재 및 기사 작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4. 기자는 부당한 취재 지시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5. 기자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공정한 취재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기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해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제 7조 취재 및 보도원칙

  1. 모든 기사는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작성한다.
  2. 익명 취재원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신뢰성을 검증한다.
  3. 오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광고와 편집의 분리

  1. 광고와 기사는 명확히 구분한다.
  2. 광고주 또는 협찬기관은 편집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협찬 또는 광고성 콘텐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표시한다.

제 9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1. 오보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정정보도를 한다.
  2. 반론권 및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조 윤리기준

  1. 임직원은 언론윤리를 준수한다.
  2.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를 금지한다.
  3.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을 존중한다.

제 11조 독자 의견

  1. 독자의 의견과 비판을 성실히 수렴한다
  2. 독자의 정당한 의견은 기사 개선과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 12조 분쟁 해결

편집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책임자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윤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조 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발행인과 편집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