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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8개사 '종합고객정보보호' 요금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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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8개사 '종합고객정보보호' 요금 제각각
월할·일할 등 방식 다르고 면제 일자 기준도 들쭉날쭉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4.07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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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계 카드사의 종합고객정보보호서비스 요금 책정 기준이 업체마다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해지 시 무료, 일할 계산, 월할 계산 등으로 요금이 각각 다르게 책정 돼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일부 소비자는 이용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일부는 며칠만 사용해도 월 요금을 모두 내야 했다.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는 해지 시 월할 계산으로 요금이 적용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 요금까지 납부해야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안심서비스는 현재 일 계산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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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하나카드(대표 정해붕), 비씨카드(대표 서준희)는 해지신청 된 달의 서비스 요금은 청구되지 않았다.

신한카드의 ‘정보안심서비스’ 이용료는 월말에 청구되는데, 그 전에 해지 신청을 하면 사용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 내용은 월말 일주일전 사용고객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됐다.

하나카드의 ‘스마트키퍼’ 역시 이용료가 월말에 청구돼 그 전에 해지를 신청하면 요금 청구가 되지 않았다. 스마트키퍼는 한 달 무료 사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씨카드의 ‘금융정보보호시스템’은 해지를 신청한 달의 요금은 청구되지 않았다. 만약 요금을 납부했다면 캐시백 형태로 환불된다.

해지신청 후 일할 계산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곳은 롯데카드(대표 채정병)와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다.

롯데카드 ‘안심신용보호시스템’은 사용 첫 달 30일 이내 해지 시 요금 청구가 없고, 우리카드 ‘신용안심플러스’는 사용 첫 달 60일 이내 해지 신청을 하면 납부 요금 전액이 환불 처리된다. 

삼성카드(대표 원기찬)와 KB국민카드(대표 김덕수)는 해지 시 월 계산으로 요금 청구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다.

삼성카드 ‘아이디-시큐어(ID-Secure)’의 경우 사용기간 14일 전에 해지 시 요금 청구가 되지 않고 국민카드 ‘SMART 신용정보보호시스템’은 해당 월 청구전표(월 중순) 작성 전 해지 시 요금청구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해지 시점에 따라 이득도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의 경우 신용평가사와 시스템을 공유하다보니 일일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종합고객정보보호서비스는 ▶신용관리서비스 ▶명의보호서비스 ▶신용컨설팅 ▶실시간신용조회기록알람서비스 ▶개인정보안심보상서비스 ▶카드사용알람서비스 ▶부가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전업계 카드사 모두 월 3천300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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