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SPA 브랜드 ZARA가 인색한 영업행태로 소비자를 울렸다.
매출 집계나 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통상 구입처로만 제한하는데다 AS나 심의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1월 말 부산에 있는 자라 매장에서 6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한 벌을 샀다. 이후 명동에 있는 매장서 동일한 블라우스와 5만 원짜리 다른 블라우스를 구매했다는 한 씨.
블라우스 세 벌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옷을 찾으러 갔더니 심하게 수축돼 입을 수 없는 상태였다.
세탁소 측에서는 세탁표시사항을 따랐는데 옷이 수축됐다며 원단 문제를 지적했다. 업주는 세탁을 잘못했다면 응당 보상해야겠지만 세탁법을 따른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의류 자체의 하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구입한 매장에 사정을 이야기했다. 제품을 갖고 방문하라는 매장 측에 거리상, 시간상 부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정을 얘기했지만 소용없었다.
본사에도 문의했으나 해당 매장에 연락해보라고 할 뿐 어떤 가이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자라리테일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국계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에 문의한 결과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근처 가까운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처 매장에 바로 방문하기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미리 내용을 알려주면 가까운 매장에 미리 정보를 전달해 놓는 방식이다. 다만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결제문자메시지 등은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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