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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금산분리' 완화 주장...은행법 개정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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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금산분리' 완화 주장...은행법 개정 첩첩산중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8.2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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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본격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대표 안효조)가 '은산분리(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은행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려 법개정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과 같은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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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은 IT(정보기술)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해 놓은 현행 은행법이 안정적 경영을 어렵게 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안효조 K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법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지분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면 3조 원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자본금 3천억 원이 필요한데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주요 주주인 KT의 증자가 어려워 안정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한 IT기업의 증자가 어려워 결국 기존 은행들의 권한이 커지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인터넷전문은행 법인측에 지분 50%까지 확대 고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충을 이해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법인측에 지분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실제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에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 준비만 돼 있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3선·부산 동래구)도 "은산분리법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법인측에 지분을 50%까지 주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인데, 좀 더 주더라도 주도적으로 금융산업을 이끌게 해야 한다. 국회가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 19대 국회에 이서 20대 국회 재발의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초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지난 6월 16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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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ATM 등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50% 이내로 지분을 갖고, 안정적‧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1/4수준인 2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은 19대 국회에 이서 20대 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 자본을 사금고화할 수 있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주주들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인터넷은행이 금융 혁신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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