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원 “속눈썹 접착제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속눈썹 접착제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2.09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효과를 위해 속눈썹 접착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1개 제품(55.0%)에서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ㅇㅁㄹㅇ.png
지난 2015년 4월1일, 속눈썹 접착제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안전 기준은 6개월, 표시 기준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이번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천180배 (14,800㎎/㎏~43,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홍반, 부어오름, 수포 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누구나(DIY) Black Glue, Pigments Glue(제조번호 BC22116), ARCOS 속눈썹 GLUE(2016년 10월 제조), ARUMU SUPER GLUE, Long Eyelash Glue, 레이디 블랙, 바비 돌 D5 글루, 바비퀸 인증 글루(2016년 10월 제조), 엣지아이 속눈썹 글루(2016년 9월1일 제조), 울트라 슈퍼 글루(제조번호 UG161017, 황후 미인 11개 제품이다.

톨루엔이 검출된 제품은 ARCOS 속눈썹 GLUE(2016년 10월 제조), ARUMU SUPER GLUE, Long Eyelash Glue, 레이디 블랙, 바비 돌 D5 글루, 바비 퀸 인증 글루(2016년 10월 제조), 엣지아이 속눈썹 글루(2016년 9월1일 제조), 울트라 슈퍼 글루(제조번호 UG161017), 황후 미인 9개 제품이다.

◆ 10개 제품(50.0%),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검출

지난 2015년 1월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12개 제품, 표시사항 미흡

표시기준 유예기간(2016년 9월30일 종료) 이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은 2016년 9월30일 이전 제조·생산 제품으로 표시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제조일자 미표기 제품은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종류, 성분 등의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고, 특히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