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하자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소비자를 속여 갈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 가격이 4월 말 150만 원에도 못 미쳤지만 5월 25일엔 489만9천 원까지 세 배 넘게 뛰었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친구의 소개로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글라디아코인’에 투자했다가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글라디아코인측은 1인당 최대 2비트를 투자하면 90일 내에 4비트를 준다고 홍보했고 이 씨는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2비트에 615만 원을 투자했다.
이 씨는 글라디아코인에 투자한지 최초 3일이 지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을 원화로 환산해 4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글라디아코인측은 단 한 차례도 추가적으로 이 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이씨가 글라디아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일주일 치를 합산해 매주 월요일에 주는 걸로 변경돼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글라디아코인측을 믿고 기다렸지만 3주도 안돼서 글라디아코인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원금에서 40만 원을 제외한 575만 원을 고스란히 글라디아코인에 갈취당한 셈이다. 글라디아코인측에서 1인당 2비트 밖에 살수 없도록 제한을 해 주변인들 중에서는 명의를 빌려 수천만 원을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이 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다보니 친한 친구를 믿고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해 친구마저 잃게 생겼다”라며 “나중에 깨달았지만 글라디아코인이 다단계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 같았다.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 항의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재 글라디아코인 홈페이지는 이 씨의 말대로 폐쇄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해 2015년 말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