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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굴릴 때 어르신 전용창구, 투자자 숙려제도 등 안전장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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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굴릴 때 어르신 전용창구, 투자자 숙려제도 등 안전장치 활용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1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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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퇴직금 등 여유자금을 굴려 고수익을 얻고 싶지만 ELS, 부적합확인서 등 어려운 금융투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선뜻 나서기 어려워진다면 최소한의 금융 안전장치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70세 이상 고령자는 '어르신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증권회사나 은행 지점 등 영업점을 방문했을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 전용상담창구를 찾으면 전문 상담원의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은행이나 증권 지점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어르신 전용상담창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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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본점 영업부에 설치된 어르신 전담창구에서 상담 중인 모습.

은행 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다.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지난 2016년 4월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진 후 시행되고 있다. 고령자는 70세 이상, 초고령자는 80세 이상을 지칭한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간혹 투자자 성향분석을 생략하거나 손실이 난 적 없다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의 성격을 고려해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고수익을 쫒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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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보고서 제도

ELS,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투자상품은 투자 '적합성보고서'를 받아보고 직원의 설명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핵심위험사항과 권유사유가 작성돼 있다. 일치하지 않다면 해당 증권사에 꼼꼼히 따져야 가입 후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ELS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7년 4월부터 금융기관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청약시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간,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투자자금은 퇴직금 등 노후자금이 대부분으로 고위험 상품을 쫓다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한 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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