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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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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 형사입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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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을 숨기고 총 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에 대해 형사입건과 보험금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기획조사 실시 후 올해 1월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를 서울 서부경찰서로 송부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올해 3월 초 금감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아 약 3개월 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 후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해 이들을 검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조치했다.

주된 범행유형으로는 단독사고가 전체 음주사고의 74%를 차지했고, 시간대 별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심야사고가 45%였다. 특히 사고 발생 후 1일 이상 지나고 사고 접수가 된 경우가 51%에 달한 점도 특징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5월 17일 36세 남성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에 충돌했는데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 접수를 해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970여 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특히 피의자 A씨 등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시일이 지나 보험접수 또는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나 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 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은 보험처리를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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