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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범벅'GS마트 육포 먹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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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범벅'GS마트 육포 먹고 고통"
복통.설사로 병원행.. GS리테일 "우린 책임 없어"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08 08:14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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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가득한 육포 팔고 책임은 제조업체로 몽땅 미루네요"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이런 제품 먹고 새벽부터 다음날까지 복통.구토.설사를 했다면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GS리테일(대표 허승조)이 운영하는 GS마트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 핀 자체 브랜드(PB)육포를 팔고 이로인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송파동의 안모씨는 지난 4일 GS마트 송파점에서 '함박웃음 쇠고기육포'를 8000원가량에 구입했다. 당일 여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며 간식으로 먹었는데 새벽부터 복통이 시작되더니 구토, 설사가 반복됐다.

다음 날 두 사람 모두 '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이라는 의사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로 13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안씨는 그 날 오후 남아있는 육포에 하얗게 피어있는 곰팡이를 보고서야 발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전날 어두운 DVD방에서 먹느라 육포의 곰팡이를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곰팡이 육포를 먹었다고 생각하니 건강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을 지 간담이 서늘해졌다.

다음날 안씨는 GS마트에 연락했고 업체 담당자가 해당제품 수거를 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병원비등에 관한 안씨의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마트에선 환불만 가능하다"며 "보상 문제는 제조업체와 협의하라"고 답했다.

 

분명 브랜드는 GS마트 자체 브랜드인데 책임은 한사코 제조업체로만 미루는 것이었다.

 

제조업체 측은 다시 안씨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시했고 안씨는 이를 거절했다.

안씨는 "나는 건강해 그나마 빨리 회복됐지만 여자 친구는 며칠 동안 고생했다. 직장인이라 입원치료도 쉽지 않아 더 힘들었다. 옆에서 지켜보기조차 안스러웠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GS마트라는 대기업에서 자체브랜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외피포장에 작은 구멍이 생겨 변질된 것 같다. PB제품이라도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해 제조업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업체가 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등 보상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소비자가 위로금을 무리하게 요구함에 따라 협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에 안씨는  "단지 8000원가격의 제품에 대한 배상이라 생각하면 소비자의 요구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자사제품 먹은 죄로 며칠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직장까지 제대로 못다닌 소비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과연 적정금액이 얼마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곰팡이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데 불량식품을 먹은 소비자입장을 헤아려 봤는가? 곰팡이가 발암물질중의 하나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돈주고도 살수없는 건강을 잃었는데 그만한 성의도 없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GS마트는 "6일 식약청으로 제품변질에 대해 신고했지만 '축산가공물'로 분류되어 보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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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008-08-08 15:26:30
나두 춘천
나듀 지에스마트가서 저 육포샀엇는데 나눈 갠차는데????????/
난 병신인건가?????????

너는 춘천 2008-08-08 17:02:34
너는 바보냐?
포장지에 구멍이생겨 곰팡이가 생긴거라고 써있구만
너는 글을읽고 뎃글을 달아 다음부터
넌 병신인건 맞는것 같다...

소비자 2008-08-08 17:10:05
업체에 얼마나 보상을 요구했길래..
왠만하면... 치료비에 위로금 보상해주는데..
얼마나 요구한거야...
한목잡을라구 했구만..으이구...

씨바 2008-08-08 21:23:29
감옥에쳐넣어요
저런 개매너비양심적인놈들

법적으로 2008-08-08 22:17:34
법적으로 판매업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법과사회만 선택해도 알수있는 사실이죠.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문제가 있어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시 법적 소송까지 간다면 입증 책임도 제조사쪽으로 전환되고 원하실 경우 제조사 쪽이 아닌 구입 업체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건 판매 업체가 아니라 소비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