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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ㆍ옥션에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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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ㆍ옥션에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다 ?
오픈마켓-인터넷 서비스 등 잇단 '주민번호 도용' 앉아서 당해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13 0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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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민등록번호는 안녕 하십니까?”

새해 들어 오픈마켓, 인터넷서비스, 휴대전화. 생활용품 시장 등에 걸쳐 ‘주민등록 번호 도용’사례가 본인도 모르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 들어 이같은 명의도용 피해사례가 본보와 소비자단체등에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월 소비자 김모씨(경기 안산)는 오픈마켓 옥션에서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신청했다가 이미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깜짝 놀랐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왔다.

김씨는 지난 2004년에도 경찰서로부터 ‘게임 아이디 해킹’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결과 ‘선의의’ 주민번호 도용 피해자로 드러났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처음 보는 영문으로 된 아이디라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힌트질문에 답을 했지만 맞지 않아 핸드폰으로 인증 받아 로그인 했습니다.”

김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물건을 2004년 한 차례 주문했다. 그리고 배송지가 양산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도용자’ 추적을 옥션에 의뢰했지만 확인해 주지 않았다.

또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었다는 것도 불쾌한 데 옥션에서 도용자의 정보를 확인해 주지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옥션관계자는 “인터넷 가입 시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면 가입을 제한할 방법이 없고, 개인정보 고객팀에서 도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충남 부여)도 지난 1월 중순 KT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동의 없이 어머니 명의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 동의조차 받지 않고 멋대로 변경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에서는 “김씨가 당시 신불자로 등록되어 어머니 명의로 가입을 권유했고 본인도 동의서명을 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KT부여지점을 찾아가 직접 경위를 따지고 본사에 항의한 뒤 지점으로부터 “1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의뢰한 남모씨는 주거부정, 신용불량인 형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 피해를 당했다며 매가패스에 보상을 요구했다.

남씨는 본인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통보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연체료 독촉장과 신용불량 경고장이 날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홍지연 팀장은 "무엇보다 '이상한'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되도록 이용하지 말고 가입 할때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도용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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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2007-02-13 19:41:08
불안해 불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