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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에 쇳조각 "어금니가 부러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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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에 쇳조각 "어금니가 부러졌어요"
회사 "공정상 문제 없었다" vs 소비자 "10만원 밖에 보상 안되다니"
  • 김재호 소비자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06 0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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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을 먹다가 어금니가 부러졌는데 회사에서는 도의적 보상차원에서 ‘쥐꼬리’ 만큼도 못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억울할 뿐입니다.”

지난 25일 병원에 근무하는 집사람이 환자의 보호자가 주었다며 ‘교촌치킨’ 1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던 중 치킨 속에 쇳조각이 들어 있는 것을 그냥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반 정도가 잇몸에 붙어 있으며 덜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날 본사로 전화했더니 가맹지원본부 지원팀에서 실사를 해 갔습니다. 진단서 까지 끊어 주었고 치과에서는 어금니 치료하는데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도 “손상된 어금니는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서에는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치관파절로 인해 근관치료 후 보철수복 혹은 발치 후 보철수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사를 마친 본사 측에서는 10만 원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해 교촌치킨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이렇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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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사 측에서는 “해당 증거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정상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다”며 “고객이 저희 교촌치킨을 드신 만큼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액을 보상하고자 한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

또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고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고객은 치료비 뿐 만 아니라 일을 못한 손해 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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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리 2007-03-07 15:51:04
마니 속상하시겠네요
소비자 우롱하는 업체 끝까지 ~~~ㅠㅠ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구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