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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된 벤츠, 시동 먹통에 경고등 번쩍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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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된 벤츠, 시동 먹통에 경고등 번쩍번쩍
엔진 결함 아니어서 동일 하자 발생해도 교환ㆍ환불은 불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1.22 08: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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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이 걸리지 않고 경고등이 번쩍이는 차를 그냥 타라니...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누굴 위한 겁니까?"

고가의 새 수입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도 불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현 규정에 대해 소비자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22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벤츠C-CLASS 220 차량을 5천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정비소에서 이틀간 수리를 받아야 했다. 이후 내비게이션도 3번씩이나 고장이 났다고.

엔진 수리 후 2달이 지났을 즈음 이번에는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정비소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줬지만 며칠 전 다시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5천만원을 주고 산 차가 산 지 두 달도 채 지나니 않아 반복적인 고장이 나니 기가 막히다”라며 “환불이나 교환 요청에도 엔진 등의 결함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본인들 주장 뿐이니 속상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이 씨의 차량 수리를 위해 독일에서 부품이 오고 있어 곧 수리가 완료될 것”이라며 “이 씨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신할 차를 바로 전달했으며 엔진에 관련된 결함은 아니어서 환불 및 교환은 불가해 규정에 따른 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씨 차량은 압력센서(감지장치)와 커넥터(엔진경고등 점멸 관련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제품들은 일종의 접속기구로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씨의 차는 수리를 기다리는 상태다. 하지만 이 씨는 수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처럼 새로 산 차가 말썽을 일으켜 소비자의 애를 태우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 몇 천만원 짜리 차가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돌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치명적 결함의 반복적 발생’일 경우만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들은 잦은 고장에도 치명적 결함이 아니면 수리를 받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환불, 교환도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차량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제동장치와 엔진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와 12개월 이내에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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