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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 원 물품 감쪽같이 사라지고 텅 빈 박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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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 원 물품 감쪽같이 사라지고 텅 빈 박스 배달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3.24 08: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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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을 통해 고가의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영수증만 배달되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회사 측의 과실로 물품이 유실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을 통해 90만 원 상당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물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된 포장상자 안에는 물품은 없고 구입 영수증 한장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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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씨에게 배달된 택배 상자 안에는 구입 영수증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판매처의 실수로 짐작했던 최 씨는 운송장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야 깜짝 놀랐다. 기존 포장 상자의 운송장을 칼로 도려내 새로운 상자에 덧붙인 흔적이 역력했다.

최 씨는 "택배기사에게 전화해보니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사에 접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구입처에 문의 결과 배송된 상자는 업체가 이용하지 않는 상자로 확인됐다"며 "누가 중간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상자를 바꿔 배송한 것"이라며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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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훼손된 흔적이 보이는 운송장, 물품 구입처에서 사용하는 박스.

택배회사 측은 배송 도중 일부 상자가 파손돼 재포장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가 되지 않은 채 재포장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물건은 사라진 것.

로젠택배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물품 판매처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배송 과정을 조회해본 결과 상자가 일부 파손돼 재포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측에서 피해자의 박스가 찌그러졌다는 게 접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포장을 새로해 배송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물품 구입처와 협의해 합당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에 기재된 배상절차 기준에 따라 물품 구입처인 송하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차후에 제보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와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은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씨는 물품 분실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한 상태다. 로젠택배 측은 물품 이탈 경로에 대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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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2017-09-28 20:05:39
저는 신선식품구입했는데~ 상한물품받게생겼어요, 신선식품은 우선적으로 배송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정의파 2017-09-26 22:51:21
저는 판매자가 로젠택배에 물건을 접수했다고 송장번호가 떴기에
조회를 해보니 전혀 배송추적이 되지 않는데....
판매자가 잘못인지 아님 로젠택배 잘못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그것 참 어이없네요
일단 물건을 받았으면 택배회사 잘못이지
물건 보낸 업체와 상의한다니
좀 구렇군요....

fhwps 2017-09-26 19:15:23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린것인 이것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로젠택배을 고객이 신뢰하지 않은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2017-06-06 07:09:23
순전히 택배회사가 잘못한 일인데 왜 물품거래처랑 이야기를 해? 지들이 물건 받나놓고 그리 했으면 지들이 어떻게 됬는지 조사해야지 어이가 없다; 역시나 로젠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