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을 통해 고가의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영수증만 배달되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회사 측의 과실로 물품이 유실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을 통해 90만 원 상당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물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된 포장상자 안에는 물품은 없고 구입 영수증 한장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판매처의 실수로 짐작했던 최 씨는 운송장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야 깜짝 놀랐다. 기존 포장 상자의 운송장을 칼로 도려내 새로운 상자에 덧붙인 흔적이 역력했다.
최 씨는 "택배기사에게 전화해보니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사에 접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구입처에 문의 결과 배송된 상자는 업체가 이용하지 않는 상자로 확인됐다"며 "누가 중간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상자를 바꿔 배송한 것"이라며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택배회사 측은 배송 도중 일부 상자가 파손돼 재포장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가 되지 않은 채 재포장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물건은 사라진 것.
로젠택배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물품 판매처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배송 과정을 조회해본 결과 상자가 일부 파손돼 재포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측에서 피해자의 박스가 찌그러졌다는 게 접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포장을 새로해 배송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물품 구입처와 협의해 합당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에 기재된 배상절차 기준에 따라 물품 구입처인 송하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차후에 제보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와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은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씨는 물품 분실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한 상태다. 로젠택배 측은 물품 이탈 경로에 대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