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씨의 사연인데요. 김 씨는 시중에 파는 A업체의 참치캔을 구입했다가 뼈 조각으로 의심되는 이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참치캔의 제조사 상담센터로 연락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연락도 닿지 않고 응답 대기라는 안내만 나와 속만 끓였다네요.
여기서 한 가지. 참치캔 속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뼈 조각이라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재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참치 뼈 등은 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행여 뼈을 씹다 다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하니 앞으로 참치캔 먹을때는 뼈가 있지는 않은 지 제대로 살펴야 겠네요.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