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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속도의 30%면 정상?...최저속도보장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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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속도의 30%면 정상?...최저속도보장 유명무실
최저보장 속도 턱없이 낮아...보상 면피용?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9.10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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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인터넷 사업자들의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인터넷 보다 10배 빠른 ‘기가’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도 속도 품질 보상 기준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다운로드 최저 보장 속도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에 못 미치면 보상을 해주는 장치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유선인터넷 사업자가 현재 유선인터넷 이용약관에 명시한 기가급 인터넷 SLA는 SK브로드밴드가 500Mbps, KT와 LG유플러스 300Mbps다. 기가인터넷의 이론상 최고 속도인 1Gbps에 한참 못 미친다.

기가인터넷 속도.png

이같은 최저 보장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자  SK브로드밴드 지난 5월  신규 제품 출시와 함께 업계 최초로 모든 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SLA 기준을 최고속도 대비 30%에서 50%로 높였다.  3사중 보장 기준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미온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LA 기준 상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보수적인 기준을 내세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SLA기준 설정이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인터넷 상품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기가급 인터넷도 별도의 속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별도의 행정지도만 받으면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결국 품질 기준을 정할 때 정부가 나서기 힘든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높게 설정하는 게 좋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정부가 사업자들이 최저 보장 속도를 정할 때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가급 인터넷의 품질 책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SLA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SLA을 낮춘 만큼 보상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론상 최대 속도에 30%를 최저보장기준으로 잡는 것은 마치 연비가 ℓ당 10㎞인 차를 3~5㎞만 나와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사업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광고 속도에 훨씬 못미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인터넷 품질 측정’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기가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732.7Mbps로 이론상 최대 속도인 1Gbps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내 기가인터넷 가입자 대부분이 최대 속도에 근접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통신업계는 다수가 혜택을 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저보상속도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도서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모든 사용자들을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망투자를 통해 속도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최저보상속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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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뻐요 2018-10-27 16:09:42
SK도 광렌기본요금상품 최저 속도보장 150Mbps입니다.
기자님 착각하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