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디지털 TV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한 ‘디지털 TV모니터, 패널 등의 품질보증기간 2년’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소니’‘하이얼’등 외제 브랜드 디지털 TV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데도 불구, 무상보증기간이 짧아 수리를 받지 못하고 유상수리 때는 바가지 수리비를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디지털 TV 업체들은 LCD, PDP 제품 모두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 브랜드 디지털 TV 업체가 왜 국내 업체보다 무상보증기간을 짧게 정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비 부담을 떠넘기는지 납득할 수없다"며 "소비자 반란이라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례1 = 서울 공덕동의 이모씨는 소니코리아가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홍보하고도 1년반만에 발생한 제품하자에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애를 태웠다.
이씨는 지난 해 2월 15일 백화점에서 소니 KDL46V2000 TV를 43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지난 8월 14일 갑자기 화면이 꺼져 깜짝 놀랐다. 소리만 들리고 화면은 암흑이 돼 버린 것.
이씨가 소니 코리아 측에 전화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연결된 선을 모두 뽑았다 다시 연결해보라”고 안내해 이씨는 안내에 따랐지만 여전히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직원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AS 요청 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출장비 1만 8000원을 요구했다.
이후 방문한 AS직원은 이씨가 최초 안내받았던 것과 같이 TV의 선을 모두 뽑았다가 다시 연결해 본 후 “무슨 고장인지 알 수 없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알아본 후 연락하겠다”며 “제품 무상보상기간이 경과됐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품등록하면 무상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한 후 돌아갔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기사는 출장비 1만8000원만 챙겨서 돌아갔다.
이씨는 기사가 안내한대로 무상등록을 받기위한 정품 등록을 위해 소니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나 첩첩산중이었다. 개인정보와 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설문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설문내용이 너무 무례하고 불쾌했다.
TV정품등록을 위한 설문조사 질문이 가정의 전체 소득액, 자녀수, 자녀의 나이, 자녀 성별, 취향 등 호구조사 수준이었던 것.
이씨는 설문조사 내용에 당황했지만 무상서비스 연장신청 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 참고 이를 모두 작성한 뒤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해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화 받은 직원은 무상 보증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소니 TV 'KDL46V2000' 홍보 문구>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이씨는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이 2006년부터 '국내 최초 2년의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소니 측에서는 보증 기간 1년 이내에 정품 등록한 소비자에게만 무상서비스 해주고 있다고 한다"며 ”정품등록을 조금 늦게 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제품 광고에 2년 무상보증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놓고 고객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TV같은 내구소비재는 소비자들이 10년 이상 사용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구입한다"며 "구입시 ‘1년 이내 정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전혀 받은바 없다"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소니 측이 정한 규칙인 ‘1년 이내 정품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소니 측에서 제시한 무상 서비스 절차도 신상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정품임에도 등록 기일에 따라 무상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규정"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씨는 구매한 지 1년 반 정도 된 TV가 고장 난 데 대해서도 납득 할 수 없다며 소니 측이 하자제품을 판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니 측이 유.무상 서비스에 대한 이상한 기준을 제시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판매만 하고 사후 관리에는 무성의한 소니 측의 잘못된 홍보와 서비스 기준 자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니코리아 담당자는 “소니 측의 ‘무조건 2년 무상서비스’는 70인치짜리 특정 TV 제품에만 해당 된다”며 “그 외 2년 무상 수리 해당 제품 중 연장 신청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시 제품과 연장신청서가 함께 동봉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구입 시 연장신청서를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며 “TV의 경우 포장지를 뜯어 전기선을 꽂는 순간 중고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해당 소비자의 경우 1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반품 등 조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TV 제품 2년 이내 고장에 대해 제품하자일 가능성을 묻자 담당자는 “제품 자체가 불량품인 경우 구매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1개월 이내 교환 신청 시 즉시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씨는 1년 넘게 사용했음으로 제품 하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후 소니 측으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았다. 그러면서 소니 측은 대뜸 "패널 고장은 원래 2년 무상수리가 적용되니 무상 수리 해 주겠다"며 "사전에 전혀 안내 한 바 없는 내용을 뒤늦게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초 무조건 1년 이상은 무상 수리 안 된다고 했다가 이후 패널만 2년 무상 수리 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례 2 = 서울시 역삼동의 이모씨는 지난 해 1월, 하이얼의 42인치 LCD TV를 109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지난 6월 갑자기 TV 영상이 꺼지고 소리만 나와 AS센터에 수리를 요청했다.
며칠 후 이씨의 집을 방문한 AS기사는 TV를 살펴본 후 “패널이 고장 난 데다 AS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며 105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당황한 이씨가 “109만원을 지불하고 산 TV가 1년 반 만에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를 105만원이나 내라는 건 새로 사라는 말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하이얼 홈페이지를 봤는데 주요부품에 한해서는 연장수리 한다고 공지돼있다. 그러나 패널이 주요 부품인건 인정하면서 무상보증기간 1년이라는 말만 강조하며 수리비 내라는 말만 되풀이 해 답답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하이얼 측 담당자는 “국내 기업들만 디지털 TV 제품은 패널 무상보증 기간 2년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업체들은 모두 1년으로 하고 있다”며 “해외브랜드 업체들이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 큰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리서비스를 위탁하는 업체 측(대우일렉트로닉스)은 무상서비스 2년의 시행령을 따르라고 하고 있지만 패널 제조사 측이 무상보증을 1년밖에 해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에게 2년 간 제품을 보증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패널제조사에서 무상보증을 제공받지 못하는 1년의 AS 비용은 모두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패널 제조사 측이 우리 측에도 무상 보증 2년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LGPDPTV 3백만원에 구입 2년 반만에 펑소리와 화면 꺼짐, 소리만 나와 AS받으려니 무상기간 끝나고 화면 기판 갈아야해서 148천원 달라내요. 살다살다 TV가 2년반만에 고장나보긴 처음,, 억울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