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KT,장기 고객에게 웬 '부가세'징수"
상태바
"KT,장기 고객에게 웬 '부가세'징수"
'누적 포인트 전화요금 전환' 광고..신청하면"10%수수료 내놔"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8 08:1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KT 장기 고객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

KT(회장 이석채)가 멤버십 포인트로 휴대전화 요금을 낼 수 있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퍼부었지만 정작 절차가 번거롭고 10%의 수수료까지 징수해 회원들의 원성을 샀다.

서울 성수동 박 모(여.32세)씨는 8년 넘게 KT를 이용해 온 장기고객이다. 최근 박 씨는 KT멤버십 포인트가 7만점 가까이 있어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데 쓰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해 이곳저곳을 한참을 찾은 끝에 '포인트 파크'라는 사이트를 찾았다.

포인트 파크는 각종 포인트를 모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 박 씨는 회원가입을 하고 KT포인트를 사용해 휴대전화요금으로 전환 사용신청을 했다. 그러자 휴대전화 요금에서 10%의 수수료가 붙었다. 장기 고객에게 마치 '부가가치세'처럼 수수료를 징수한 셈이다.

박 씨는 포인트를 쌓기 위해 번호이동 없이 공짜폰의 유혹도 물리치고 KT만을 이용해 온 장기 고객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포인트에 수수료가 붙는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시 KT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대행 사이트에 맡겨서 포인트를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뻔한 대답만 돌아왔다.

박 씨는 "포인트를 요금으로 전환하여 쓸 수 있다며 소비자의 발목을 붙들어 매고는 막상 쓰려고 하면 수수료로 뒤통수를 친다"며 "더욱이 광고는 포인트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를 찾아가서 회원가입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기고 있다. 진정 고객을 위한 서비스였나 생각하게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사이트에서도 포인트로 국내 음성통화료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 12월경부터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면 바로 신청 가능할 수 있게 현재 전산 개발 중에 있다.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대로 2009-11-19 09:30:07
또한명 구했구나..
같은회사 직원인가 보구나..ㅋㅋ
점심 사주기로하고 쓴건가 본데~~더 추하다 쯧쯧

나잘난 2009-11-19 01:17:29
당연한 말...근데 위에 있는 X은 뭐라니.?
정말 포인트파크니뭐니..
장기고객에게 이것저것 귀찮게 하는것도 우습고
자신들에게 그토록 오래 믿고 맡겼으면 그 포인트로 당연히 차감해주는 조치를하는게 당연한거지..
위에 X은 누구 사주를 받고 하는 거라니..너야말로 KT사주 받았냐?!!

나대로 2009-11-18 10:49:15
도대체 어느 경쟁사 사주를 받은겨?
KT 씹는 중책을 맏았나본데.. 연락처 좀 밝혀봐~~~찔리는게 없다면..
글이라고 그냥 써대지 말고..사진도 좀 올리고..한심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