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무료를 가장한 휴대폰 소액결제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의 대부분은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차원에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익히 알려진 수법 등을 소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규 및 단속이 강화되자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과정에서는 유료서비스임을 명시해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서 끌어들이는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흥미를 끌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문구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다른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끼삼아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X파일’보려다 나도 모르게 유료회원 가입
제천시 신백동의 박 모(여.22세)씨는 지난 5월1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연예인X파일’이란 제목의 글에 흥미를 느끼고 클릭해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파일을 올려놨다며 바로가기로 링크를 걸어 접속을 유도했다.
박 씨가 바로가기를 누르자 P2P사이트로 연결됐고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선 무료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밑질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휴대폰에 ‘1만1천원 정상 결제됐습니다’란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다. 확인 결과 방금 가입한 P2P사이트의 월정액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됐던 것.
의아한 생각에 해당사이트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자 ‘본 사이트는 월정액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문구가 노출돼있었다. 특히 바로가기를 통해 가입을 유도했던 포털사이트의 ‘낚시성’글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황당하게 여긴 박 씨가 해당 사이트 고객 상담실에 항의하자 없던 걸로 해주겠다며 환불을 약속했다.
박 씨는 “일전에도 비슷한 겸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런 식의로 또다시 피해를 볼지 상상도 못했다”라며“업체 측의 교묘한 영업방식에 기간 찬다”고 혀를 내둘렀다.
<한 온라인사이트의 무료충전소▲무료회원가입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값비싼 '무료포인트' 충전소
진주시 평거동의 김 모(여.22세)는 지난 4월 11일 A음원 사이트에 가입했다. 해당 사이트는 월정액 서비스나 사이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가 있어야 음원감상 및 MP3를 다운받을 수 있었다.
장기간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김 씨의 눈에 사이트 좌측 상단의 ‘무료포인트 충전소’가 들어왔다.‘무료포인트 충전소’란 소비자가 사이트에 걸려있는 타 사이트의 배너를 타고 들어가 회원에 가입하면 그 대가로 일정 포인트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돼있다.
김 씨는 수십 개의 배너광고 중 포인트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B사의 무료회원가입 이벤트에 참여했다. 김 씨는 전화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B사의 회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완료하자 월 1만3천원의 정액서비스에 가입됐다는 황당한 문자가 날아왔다. 의아한 생각에 이벤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웹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회원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 씨는 “무료포인트 충전해준다는 말에 현혹돼 무작정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무료회원가입이란 문구를 보면 당연히 공짜인줄 알지 누가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하는지 알겠냐”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무료충전소를 이용한 전주시 효자동의 김 모(여.28세)씨도 마찬가지. 지난 4월 한 P2P사이트에 가입한 김 씨는 무료포인트 충전을 위해 사이트에 있는 무료충전소의 한 음원사이트에 가입했다가 1만6천원 정도의 핸드폰소액결제가 이뤄졌다. 물론 유료회원 가입이란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 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황당하고 분해 밤잠을 설쳤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문구로 결제를 유도하는 영업행위는 사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민원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은 정상적으로 유료서비스임을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아닌 배너 및 링크, 팝업창을 통해 가입할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스크린 샷이나 해당 URL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금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진 저녁시간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만약 피해를 입을 경우 휴대폰소액결제중제센터를 통해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