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무상보증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튜닝을 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당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7월 대구 봉덕동의 조 모(여.30세)씨는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화재로 기겁했다.심장이 멎을 뻔 했다.
조 씨에 따르면 운전석 보닛 쪽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다.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룸 옆 배선 부위에 불이 붙어 있었다.
문제의 차량은 5천여만원 상당의 2007년식 렉서스 IS250 모델.
즉시 소방서에 연락해 5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휴즈박스 전선이 다 탔으며 엔진룸의 일부도 녹아내렸다. 다행히 엔진쪽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렉서스 측 직원은 수리비용으로 2천여만원이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4년 10만km의 무상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기에 조 씨는 무상 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했다.
그러나 렉서스 측은 느닷없이 무상수리 불가를 통보해 왔다. 튜닝이 됐다는 것이다.
조 씨는 "렉서스 측에서 타이어 휠 및 헤드라이트 전구를 LED로 교체한 것을 문제 삼더라"며 "배선은 건드리지도 않고 LED전구만 갈아 끼웠고 휠 역시 화재와는 전혀 무관한 부위 아니냐" 반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점검을 받았으며, 총 주행거리도 4만km 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기에 조 씨의 억울함은 더욱 컸다.
이에 대해 한국도요타 관계자는 "휠과 LED 전구 외에도 소소한 튜닝이 많이 돼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 씨의 차량을 살핀 기술자가 휴즈 박스 화재는 전기배선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LED 튜닝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화재 부위의 전소로 불이 난 원인을 알기 위해선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요타 혹은 제3자 감식기관을 통한 차량 감식과 관련해 조 씨와 의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감식을 통해 튜닝과 화재가 무관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라면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품비2500만원, 공임비1500만원.. 합이 4000만원.. 새차를 한대 사겠습니다 이돈이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렉서스사에서 원인규명을 했을때 과연 자기들이 과실이 있어도 자기들 과실이라고 보상을 해줄까요?? 절대 아닐껍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할필요가 없을듯하네요..
해도 안해도 소비자 잘못으로 돌릴께 뻔하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