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입사조건이란 명분하에 구직자들에게 캠코더, 휴대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학습교재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만든 뒤 나중에 문제가 생겨 퇴사할 경우 일부 금액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례1 = 성남 서현동의 이 모(남. 27세)씨는 지난 9월 구직사이트에서 한 파파라치 회사의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를 결정했다.
당시 업체대표는 입사조건으로 일일 교육비 25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캠코더를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랜 실직생활에 지친 이 씨는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누르고 취업을 위해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타인의 비리를 카메라에 담아 고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 이 씨는 입사 일주일 만에 퇴사를 결정하며 캠코더 반품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캠코더를 한 차례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고가인 30만원에 재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례2 = 김 모(여.26세)씨는 지난 2월말 대학교 홈페이지 구인란에서 문서작성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F사에 딜러로 입사했다.
업체 측은 김 씨에게 입사 조건으로 먼저 제휴사의 휴대폰을 구매하고, 인터넷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휴대폰이 있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며 휴대폰 3대만 팔면 할부금을 값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결국 김 씨는 휴대폰을 43만7천원에 24개월 할부로 사게 됐다. 통신요금도 회사가 지정한 3만원 정도를 매달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요금에 부담을 느낀 김 씨가 퇴사의사를 밝히자 입사 3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사례3 = 안양 관양동의 임 모(남.30세)씨는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면서 워드입력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보고 A어학원을 방문했다.
학원 등록을 해야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임 씨는 80만원 정동의 학원비를 지불하고 아르바이트 교재를 받았다.
한 달 정도 타이핑을 했지만 학원 측은 오타가 많아 금액이 삭감됐다며 1만5천원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내놓았다. 더욱이 학원교사가 퇴사하는 바람에 수강 역시 불가능했다.
화가 난 임 씨가 해약을 요구하자 어학원 측은 2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했다.
'개인간 거래' 처벌 불가능
피해자들은 이들 업체가 정상적인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직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멋모르고 입사를 했다가 실제 돈벌이가 되지 않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물건값만 떠안은 채 퇴사하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입사를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와 개인간 거래로 분류돼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으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 받을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부당한 입사조건을 내걸더라도 취업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규정짓기 어렵다. 노사간 부당거래가 발생할 경우 농도부 고용감독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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