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문광고 믿으면 이렇게 큰코 다친다"
상태바
"신문광고 믿으면 이렇게 큰코 다친다"
'먹튀'제보 급증..공정위"무조건 믿으면 구제 불가능"
  • 유성용.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22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이경환 기자]주요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뒤 돈만 받고 줄행랑치는 먹튀들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신문에 난 광고와 해당 신문의 공신력을 혼동해 별 다른 주의 없이 제품을 구매했다가 돈만 날리는 손해를 겪고 있다.

신문광고를 이용한 사기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할 뾰족한 대책 없어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나 다름없다.

◆사례1= 강원 춘천시에 살고 있는 왕 모(43세.남) 씨는 지난 7일 스포츠 신문에 게재 된 신발 광고를 보고 3만9천800원짜리 모델을 주문했다.

신문 광고에 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했고 확인 차 업체 측에 전화를 걸자 담당 직원은 "2~3일 정도 배송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자 왕 씨가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이어질 뿐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에 항의하자 개인사업자인 만큼 통화가 안되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됐다.

왕 씨는 "신문사의 이름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소비자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게다가 광고를 게재하면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절차도 하지 않는다는 건 구독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례2= 울산 장생포동의 정 모(남.34세)씨는 지난 3월 국내 유명 일간지에 게재된 수제화 광고를 보고 구매를 문의했다.

업체에 전화를 하자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3만8천900원을 입금하면 확인되는 대로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했다.

정 씨는 이름 있는 신문사에 광고를 낸 업체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돈을 우선 송금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다.

업체의 연락처를 따로 적어놓지 않아 지난 13일 해당 광고를 게재한 일간지에 문의했다.

그러나 일간지 측은 광고를 게재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 씨는 "일간지의 광고만 믿고 무작정 제품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다. 광고를 게재한 일간지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3= 안산시 목내동의 김 모(남.45세)씨 또한 지난 3월 8일 유명 일간지 광고를 통해 6만9천800원 짜리 수제화를 주문했다.

당초 안내된 배송 기일인 일주일이 넘었지만 수제화는 도착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주문이 밀려 3월 말이나 돼야 배송이 될 것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김 씨는 4월이 돼서도 수제화를 받을 수 없었다. 전화마저 불통됐다. 신문에 광고됐던 홈페이지에는 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돼 있었다.

그제야 김 씨는 사기 당했음을 직감했다.

◆사례4= 경북 김천시의 이 모(여.43세)씨는 지난 6월 모 일간지 광고를 보고 쟌피엘에서 만들었다는 수제 워킹슈즈를 구매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로고가 박힌 슬리퍼를 특별 사은품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

그러나 며칠 뒤 워킹슈즈는 사은품인 슬리퍼가 빠진 채 배송됐다.

업체 측은 배송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며 1주일쯤 뒤 다시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도 슬리퍼는 도착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친 항의전화에도 업체 측은 매번 곧 보내주겠다는 앵무새 대답만 할 뿐이었다.

◆일간지 판매 광고 신용 못 해…'보상 묘연'

신문광고를 믿고 구입했다가 피해를 볼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지만 해당 업체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신문사 역시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문사 관계자는 "광고를 게재하기 전 판매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 등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내는 광고의 대부분이 대행사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며 "대행사들이 광고주의 신용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대행사도 광고료를 떼이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령업체의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이런 업체의 경우 직권조사 등 사건처리절차를 개시한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이 신문에 난 광고를 무작정 믿고 구입하면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등 스스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